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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올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매듭지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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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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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할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검찰이 수행했던 직접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제도적으로 현실화되는 셈이지만 세부적인 설계 과정에서 여전히 매듭지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①공소청에 직접 보완수사권 남기나

    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미진할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하나는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 다른 하나는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강하는 '직접 보완수사'다.

    여당 강경파들의 의견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을 보면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고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법무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보완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쟁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검찰 수사권 부활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고 전면 금지할 경우에는 피해자 권리보호가 취약해지고 기소 후 공소유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②수사기관 통제장치 실효성 어떻게 확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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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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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되는 만큼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무조건 검찰에 송치했지만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해 불송치할 수 있다. 수사를 개시한 경찰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정신에 맞지 않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아울러 수사종결권 도입으로 경찰의 불송치와 수사중지 결정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수사요청권, 시정조치요구권이 형해화 상태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③관심밖 공소유지, 인력·기능강화 숙제

    그동안 검찰개혁 논의는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그 결과 향후 공소청의 핵심 업무가 될 공소유지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머물렀다.

    법무부가 조직개편에 앞서 선제적으로 수사검사의 공판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일선 공판검사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으로 수사업무가 아예 타 부처 소관으로 옮겨가면 관계자가 많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유죄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국수본·중수청과 공판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공판검사 1인당 매주 3~4일 재판에 참여하는 업무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 상소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를 시작으로 주요 사건의 항소여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소청 체제에서는 판단 기준과 과정을 보다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기계적인 상소도, 지나친 상소 자제도 모두 문제인 만큼 합리적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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