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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내연차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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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 원 더 주어집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지원금을 별도로 더 준다고 밝혔습니다.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100만 원,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부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차를 주고 받을 경우 전환지원금을 주지 않지만, 다른 가족관계 거래 시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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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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