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모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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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부모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며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75)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자 "나한테 사과해"라며 욕설한 뒤 텔레비전을 B씨 방향으로 집어 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어머니 C씨(70)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욕설한 뒤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에게는 상해까지 가했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입건돼 임시조치 결정이 이뤄진 것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상해를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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