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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고속도로서 택시 기사 폭행한 카이스트 교수…집유서 벌금형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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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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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60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인 B씨 얼굴을 10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약 30㎞를 달려 휴게소에 차량을 세웠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야간에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했으며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경찰관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은 피해 운전자와 경찰관뿐 아니라 공중의 안전까지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며 “다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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