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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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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실버존·가스 사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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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전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해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전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에게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역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보장 항목은 ▲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사고 치료비(최대 1천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 가스 사고 사망(3천만원) ▲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최대 3천만원) 등 4종이다.

    특히 지난해 시민들의 청구가 가장 많았던 화상 수술비 보장금은 기존 50만원에서 올해는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577-5939)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변화하는 도시 환경을 반영해 실버존 사고와 온열질환 등을 신규 보장 항목으로 발굴했다"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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