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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금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최근 2024학년도 수능 1교시에 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에 대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 더 많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23년 11월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는 수능 1교시 국어시험 종료벨이 1분가량 일찍 울려 이 학교에서 시험을 친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중 42명이 항소했고, 2심에서는 배상액이 300만~500만원으로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수험생)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손해배상금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수 등의 추가 손해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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