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이전·확장에 법적 지원 안 해”
본사 상대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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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이 가맹점주들과 인테리어 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온 가운데 일부 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을 문제 삼아 정부 조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에서 8년 넘게 교촌치킨을 운영해온 가맹점주 김 모(56) 씨는 지난달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339770)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본사가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고, 이에 대한 비용 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점포환경개선은 매장의 기존 시설과 장비, 인테리어 등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선 안 된다. 또 같은 법 제2항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실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일정 비율(40% 이내)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과거 본사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배달 전문 매장을 카페형 매장으로 확장·이전했지만, 이 과정에서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본사 측이 법적 비용 분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시공요청 및 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시하며 점포 이전·확장이 ‘점포 공간 협소’ 및 ‘가맹점주의 자발적 희망’에 따른 것처럼 서명하도록 압박했다고도 했다.
특히 가맹점 영업권을 인수하기 위해선 본사의 승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사 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는 점포의 확장·이전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인테리어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촌치킨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교촌치킨 가맹점 신고 9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로, 전체의 7건을 차지했다. 김 씨 측은 "공정위 신고 전 본사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며 "법적으로 규정된 본사 부담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22년 도미노피자를 운영하는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했음에도 법정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약 15억 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노현영 기자 nonst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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