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5 (월)

    "'가방' 메고 서울서 공주까지 가서"...60대男,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별 통보에 집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3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3분께 공주시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딸로부터 ‘엄마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B씨를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끝내 숨졌다.

    이날 YTN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위해 서울에서 공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으며, 경찰은 “A씨가 가방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왔다”며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B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