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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의 화염,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절규
2010년 5월 16일 자정 무렵, 경기도 파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골목. “불이야!” 하는 다급한 비명이 정적을 깼다.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이웃 A씨(51)는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옆집을 보며 얼어붙었다. 그 집에는 70대 노모 최 모(72) 씨와 50대 큰아들 김 모(53) 씨가 살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아들 김 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는 A씨에게 “어머니가 안에 있다. 빨리 119에 신고해 달라”고 애원했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주민들이 몰려나와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어머니를 구하라”고 소리쳤지만, 김 씨는 불길이 무서운 듯 문밖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기만 했다.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동료와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현관을 열어 보니 이미 집 안에 불길이 가득했다”며 넋이 나간 듯 진술했다.
시신의 코에 넣어 확인한 면봉의 모습 사진- 방송 용감한형사들 캡처 |
불은 10평 남짓한 집을 모두 태우고 꺼졌다. 작은방에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탄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김 씨의 어머니였다. 겉으로 보기엔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화재를 뒤늦게 발견해 노모를 구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파주경찰서 형사들의 직감은 달랐다. 단순 화재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들이 감지됐다.
“죽은 자는 숨 쉬지 않는다”
시신의 훼손은 심각했다. 화마는 표면적인 증거들을 대부분 삼켜버렸다. 하지만 현장감식반은 타버린 시신의 콧속으로 조심스럽게 면봉을 밀어 넣었다. 화재사(燒死) 여부를 가리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결정적인 ‘기도 내 매연 부착’ 검사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기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 나온 면봉에는 그을음이 전혀 묻어 있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은 화재 현장에서 본능적으로 호흡하며 유독가스와 매연을 들이마신다. 이 때문에 기도와 폐에는 반드시 검은 흔적이 남는다. 이것이 ‘생활반응’이다. 그러나 최 씨의 기도는 깨끗했다. 이는 불이 나기 전, 최 씨가 이미 호흡을 멈춘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살해당한 뒤 불이 질러졌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시신의 목과 턱밑에서 미세한 출혈이, 기관지에서는 거품이 발견됐다. 전형적인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 소견이었다. 사건은 화재 사고에서 존속살해 및 방화 사건으로 전환됐다.
21년 전의 악몽, 그리고 3개월 만의 파국
경찰은 즉시 아들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의 신원을 조회하던 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씨는 초범이 아니었다. 그는 21년 전, 4세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중범죄자였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된 줄 알았던 그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 등을 이유로 사건 발생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2월, ‘특별감면’을 받아 가석방된 상태였다. 21년 만에 세상에 나온 그를 받아준 유일한 혈육은 칠순의 노모뿐이었다. 어머니 최 씨는 흉악범으로 낙인찍힌 아들을 거두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동거는 3개월 만에 참혹한 비극으로 끝이 났다.
김 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그는 “집에 불이 난 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집에 도착했다”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화재 발생 추정 시각에 자신은 집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2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탐문 수사와 CCTV 분석, 통신 기록 조회를 통해 김 씨의 동선을 1분 단위로 복원해냈다. 그 결과 김 씨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김 씨는 화재 발생 1시간 30분 후가 아니라, 화재 발생 1시간 30분 전에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또 있었다. 김 씨가 범행 후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교통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버스를 타고 내린 시간이 기록으로 남느냐”고 문의한 녹취록이 확보된 것이다.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셈이었다. 또한, 화재 발생 전 집 안에서 모자가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증언도 확보됐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제시되자, 김 씨는 결국 고개를 떨궜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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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모은 돈 쓰지 마라” 한마디에…
드러난 범행 동기는 허무하고도 비열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들어온 김 씨에게 어머니 최 씨가 훈계를 했다.
“네가 교도소에서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 유흥비로 낭비하지 마라.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지.”
어머니는 아들이 수감 생활 동안 영치금 등을 아껴 모은 돈을 술값으로 탕진하는 것을 걱정해 나무랐던 것이다. 하지만 21년 만에 사회에 나온 아들은 어머니의 걱정을 잔소리로만 받아들였다. 격분한 김 씨는 순간적으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자신을 기다려준 어머니를 죽인 후, 그는 자신의 범죄 경력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방화’였다. 그는 시신과 범행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 안에 던졌다. 그러고는 밖으로 도망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보내다, 불길이 거세지자 다시 돌아와 목격자 행세를 했다.
화마도 태우지 못한 ‘패륜의 흔적’
파주경찰서는 김 씨를 존속살해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무기징역수에서 21년 만에 특별감면으로 풀려난 그는 다시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타버린 어머니의 폐 속에 남겨진 ‘깨끗한 공기’는 아들의 비정한 범행을 고발하는 침묵의 증언이었다. 어머니는 20년 넘게 감옥에 있는 아들을 기다렸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닌 죽음의 손길이었다. 잿더미가 된 집터에는 불길로도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패륜의 흔적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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