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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애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노들섬 치킨집 '노키즈존' 안내문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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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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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유 부지인 노들섬 내 한 음식점이 ‘어린이 제한 공간(노키즈존)’으로 운영돼 시민 항의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매장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던 곳으로, 현재는 계약 만료로 영업을 종료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노들섬 내 BHC 치킨 매장을 이용하려고 했다"며 "아기와 같이 식당을 이용하려고 하니 문 앞에 포스트잇 같은 걸로 '노키즈존'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원에 물어 보니 아기와는 이용이 어렵다고 했다"며 "노들섬이 가족 단위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노들섬 내에 있는 식당이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가족들이 나들이 나왔을 때 식당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들섬에 있는 시설이나 식당도 서울시에 허가를 내줘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식당 운영하는 행정 지침이 따로 있어서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문화재단 노들섬운영팀은 해당 매장이 서울시 소유 부지에 위치해 있었으나, 공공기관 온라인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공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들섬운영팀은 "해당 업체와의 계약 서류(서울시 행정 재산 사용 허가 일반 조건 및 사용·수익 허가 특수 조건)에는 노키즈존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간 사업자인 만큼 노키즈존 운영 자체를 행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공성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문화재단은 해당 업체에 노키즈존 해제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들섬운영팀은 "이번 사안은 공공성과 관련해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를 상대로 노키즈존을 해제해 시민 이용 제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 완료했다"며 "현재는 해당 입점 업체와 서울시간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노들섬은 지난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3704억 원으로, 공사는 ‘하늘예술정원’(공중·지상부)과 ‘수변문화공간’(기단·수변부) 등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착공 이전까지는 기존 라이브하우스와 잔디마당 등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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