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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美 국무부도 우려 표명한 논란의 정통망법 [법안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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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혐오 발언 '불법 정보' 규정

    언론·유튜버 최대 5배 징벌 배상

    "허위·조작정보 범위 모호" 지적

    美 국무부 "정통망법 우려 심각"

    진보진영 "표현 자유 위협" 비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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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적 딥페이크 문제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미 정부가 공개 비판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대참사”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사태 당시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함에 따라 정통망법 개정은 향후 한미 양국 간 외교 마찰 사안이 되었다”며 “아직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다. 이제 정통망법 개악 철회와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제안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관측됩니다. 진보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하고 처벌을 대폭 확대한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계기로 다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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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중심에 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명명해 추진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해당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은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폭력 및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 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합니다.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을 둘러싸고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허위정보와 목적·의도가 담긴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이라는 요건은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로 인해 권력자나 기업인이 해당 조항을 악용해 비판적 보도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 이전까지 사회 각계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재개정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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