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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졸음운전으로 사고 수습 경찰관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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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전날 긴급체포…2명 숨지고 9명 부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졸음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를 내 경찰관 등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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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께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잇따른 교통사고로 사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있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등 2명이 숨지고 구급대원 등 9명이 다쳤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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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A(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앞서 발생했던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견인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 B(38)씨가 치여 숨졌다.

    또 중상을 입은 구급대원을 비롯해 A씨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가족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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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께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잇따른 교통사고로 사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있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등 2명이 숨지고 구급대원 등 9명이 다쳤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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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가족과 여행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을 선추서했으며 전북경찰청은 오는 6일 오전 영결식을 진행한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A씨를 전날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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