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는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지난해 9월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단, 성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려면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호국보훈의달 기념식에 참석한 정원오 구청장 |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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