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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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이 다가오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선 사형이 구형됐고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했다. 우두머리가 아닌 피고인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오는 9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1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중순 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수사팀을 소집해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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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사형 구형… 전두환 1심 사형 선고후 2심서 무기징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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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여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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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내란 우두머리 재판 사례는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이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란 및 군사 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지었다. 다만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돼 석방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전 전 대통령처럼 대법원에서 형량이 바뀌진 않았다.
헌정사상 최초의 내란죄 재판인 여수·순천 사건 재판에서도 검찰은 상당수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형량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언론 보도와 관련 기록에 따르면 고등군법회의 선고 결과 내란죄·국권문란죄 등의 혐의를 받은 피고인들은 △사형 28명 △징역 20년 5명 △징역 5년 3명 등 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희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고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19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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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사건들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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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외에도 내란 음모 혐의 재판에서도 구형량은 높았다. 내란 음모 혐의가 적용된 가장 최근의 재판은 통합진보당의 내란 선동 사건이다. 이석기 당시 의원 등은 2013년 5월 RO 조직(지하혁명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 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 음모 혐의와 지하 혁명조직 관련 혐의엔 무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 선동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 음모 혐의가 적용된 대표적 사건 중에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됐고 사형이 구형됐다. 김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 다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2004년 재심에서 김 전 대통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 음모 혐의의 법정형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다르다. 현행 형법은 내란 또는 내란목적의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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