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로에서 작업하던 신호수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7일) 오후 12시 40분쯤 창녕군 성산면 국도 5호선을 달리던 중 60대 전기공사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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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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