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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시흥시, 배곧신도시 유휴부지 5필지 수의계약 방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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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3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

    준주거·상업·지원시설·문화체육 등

    경기도 시흥시는 공개경쟁입찰서 두차례 유찰된 배곧신도시 내 미매각 용지 5필지를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시흥 배곧신도시 수의계약 대상 미매각 용지 위치도. 시흥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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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대상지는 ▲배곧동 10 준주거용지(2825㎡·115억8450만원) ▲배곧동 63 준주거용지(2276㎡·74억3244만원) ▲배곧동 170 복합·문화·체육시설용지(4060㎡·167억6986만원) ▲배곧동 206-5 상업용지(913㎡·71억2986만원) ▲배곧동 300-2 도시지원시설용지(4044㎡·102억1135만원) 등이다.

    준주거용지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되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배곧동 170 복합·문화·체육시설용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23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허용 용도는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상업용지에는 건폐율 70%, 용적률 700%까지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건폐율 70%, 용적률 500%가 적용된다.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매수 희망자는 계약보증금 10%를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 뒤, 시흥시청 경제자유구역과에 방문해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중도금과 잔금은 3년 무이자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입찰정보 게시판이나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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