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라핌 일본 도쿄 돔 콘서트 |
일본 문화청은 올해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음식점이나 경기장 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 작곡·작사가 등 저작권자에게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신문은 "가수 등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현재 세계 142개 국·지역에 도입돼있으나 일본에서는 논의가 미뤄져 왔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지는 J팝 가수의 수입 창출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청은 지난 2024년 J팝 가수가 해외에서 이 권리를 인정받았을 경우 24억엔(약 222억원)의 수입을 창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청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작인접권 관리 단체에 사용료 징수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K팝 가수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K팝을 상업시설에서 트는 경우도 적지 않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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