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재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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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국고금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한다. 또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관리 선진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해 실증 사례를 창출할 예정이다. 적격 충전기를 구매·설치한 게 확인될 경우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예금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1대1로 블록체인에 토큰화한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한 본격적 지급·결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시범사업 결과 등을 지켜본 뒤 한국은행법이나 국고금 관리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업무추진비 등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 가능한 전자지갑도 배포한다. 이를 위해 '정부 가계부'격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에 예금토큰 시스템을 연계하고 디지털 화폐 시스템 처리 용량을 확대한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국내에선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운용(발행액 100% 이상 유지 등), 상환청구권 보장 등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2단계 입법 논의와 연계해 국경간 스테이블 코인 이전, 거래 등에 관한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외국환거래법(외환법)을 우회한 거래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등 의견 청취 및 연구용역, 해외사례 등 외환법상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거래 법제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도 추진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금융·디지털자산 시장간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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