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준비상황 놓고 양측 공방에 지귀연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
오전 계속 증거조사·점심 휴정 후 오후 2시 재개…특검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순 진행
尹 오전 재판서 눈감고 듣기만…특검 내부 사형 검토 속 '사형? 무기징역?' 구형량 주목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재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온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오전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도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해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에 "준비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특검이) 양해를 못 해준다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복사본이 준비돼 상황은 정리됐다.
김 전 장관 측 서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있었다. 가끔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방청석을 둘러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낮 12시 30분께 오전 재판을 종료하고 휴정한 뒤 오후 2시 재개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결심공판 출석 |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붐볐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오후 재판에서는 남은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의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전 청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시간 내외로 최후변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
이날 결심에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인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한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대척점에 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결심공판 출석 |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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