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조사, 기업 83% "내국인 구인난 때문"
93%가 내국인 취업기피 꼽아…23년 이후 심화돼
외국인 근로자, 근속연수 따라 고숙련 직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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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82.6%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를 ‘내국인 구인난’으로 꼽았다. ‘인건비 절감’ 사유는 13.4%에 그쳤다. 중소기업들이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내국인 취업 기피’가 92.9%로 2023년 89.8%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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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연수는 ‘10년 이상~15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10년 미만’은 26.7%, ‘15년 이상~20년 미만’은 16.1%였다. 20년 이상인 경우는 8.3%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94%가 생산성 확보를 위해 사업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답했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근속이 숙련 형성에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고숙련 직무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48.2%로 과반에 근접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대비 생산성이 6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습 기간이 필수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97.1%의 기업이 수습 기간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평균 3.4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출신 국가(59.4%) △한국어 능력(56.3%) △육체적 조건(32.9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52.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등 불성실 외국인력의 제재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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