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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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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한화오션 압수수색…‘노조지배·개입’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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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2025.10.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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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통영지청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통영지청 수사관 30여 명은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노무관리 수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감에서는 사측 노무팀 직원의 수첩에 노조 내 특정 조직을 사측이 지원하거나 개입하려한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이 같은 개입이 이른바 ‘노조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노동계는 보고 있다.

    수사 결과 부당노동행위로 확정되면 관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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