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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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다가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번째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부천 제일 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검찰은 장을 보러 나온 20대 남성 1명과 60~70대 여성 2명 등 시민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기소했으며, 나머지 19명의 사상자에 대한 부분은 조사 후 공소사실에 합병할 방침이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D(전진)에 두고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약 35~41km로 시장 통로를 150m 가량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차량이 움직이자 당황한 상태로 변속기를 잘못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A씨 차량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제동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뇌혈관이 좁아지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전하면서 "모야모야병은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운전을 자제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잠을 4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해 몸에 병이 생겼다', '약물치료 중이다', '가게 일로 바빠 치료를 못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수사 기관은 모야모야병과 이번 사고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밝히기 위한 의료 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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