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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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구 중구와 북구 일대를 돌며 승합차에 ‘이재명 당장 체포하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물을 붙이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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