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A(43)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오락실 업주는 화재 직후 대피했으며, 당시 이용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건물 내부 일부를 태운 뒤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가 인화물질을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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