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현직 경찰관 음주사고 CCTV관제센터 신고로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경위…직위해제·징계 절차

    연합뉴스

    전남경찰청 표지석
    [전남경찰청 제공]


    (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단독 사고를 냈다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신고로 적발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경찰청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6일 0시 15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인도로 올라타는 사고를 낸 혐의다.

    A 경위의 사고를 목격한 CCTV 관제센터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경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