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與윤리심판원, '탈당' 김병기에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심판원, '제명 해당하는 징계사유 존재' 확인…金 복당심사 때 반영 가능

    연합뉴스

    '제명 징계' 김병기 "재심 신청 않고 떠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각종 의혹으로 제명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2026.1.1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9일 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이 의결된 상태로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을 내렸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리심판원은 오늘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의 김 의원 징계 사실 확인 결정은 사실상의 사후 제명 조치다. 김 의원의 탈당과 함께 일각에서 예상했던 '징계 중 탈당'과는 다른 결과다.

    향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김 의원의 복당을 심사할 경우 심판원의 이러한 결정 취지를 반영해 심사하게 된다.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은 지난 12일 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재심 신청 포기 의사를 밝힌 뒤 탈당계를 제출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