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추진
이르면 내년 5월 870만명에 적용
또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이 원할 경우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주기로 했다.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근로자 추정제’로 각종 분쟁 폭탄까지 떠안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패키지 입법은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 특고 종사자 등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규정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으로 이뤄졌다.
입법이 완료되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두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플랫폼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노동부는 기존 노란봉투법 시행령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원·하청 노조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재입법 예고했다. 대기업이 수백 개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는 “노란봉투법에 근로자 추정제까지 정부가 기업과 노동계의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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