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화성시병점구ㆍ동탄구 선관위는 기존 청사를 사용하고 화성시만세구ㆍ효행구 선관위는 각각 남양읍과 봉담읍에 신청사를 개청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화성시의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 설치안을 승인했으며, 내달 1일부터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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