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위험성 매우 커, 엄정 처벌 불가피"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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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7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A(63)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김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행주에 불을 붙였다. A씨는 잠을 자려는 김씨에게 다가가 불이 붙은 행주를 김씨의 얼굴에 들이댔다. 놀란 김씨는 손으로 행주를 뿌리쳤고, 방바닥에 불이 붙었다.
김씨가 불을 끄려고 했으나 A씨는 김씨의 몸을 수차례 잡으며 이를 방해하고, 침대 위에서 김씨 쪽으로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A씨를 공격했다. A씨는 전치 4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과 30년 이상 경과한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다만 “사용한 흉기, 사용 부위, 사용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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