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3 지방선거 (PG) |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 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과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 및 산재보험료 등을 고려해 최종 산정한다.
그 결과 충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3억8천600여만원으로 4년 전 지방선거보다 3천700여만원 증가했다.
시장·군수 선거는 평균 1억6천400여만원이다.
청주시장 선거가 3억8천8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 선거는 1억1천300여만원으로 가장 적다.
도의원 선거는 지역구 5천400여만원·비례 1억3천900여만원, 시·군의원 선거는 지역구 4천600여만원·비례 5천300여만원이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한다.
한편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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