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창욱 도의원과 아내 신 모 씨, 사업가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사업가 김 씨에게는 모두 징역 3년과 9,900만 원 추징을, 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도의원은 신 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청탁하며 전 씨에게 1억 원을 마련해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알선비를 받고 공천 청탁을 전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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