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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 중 17%에서 추가 피해 발생”…중앙지검 점검 나섰더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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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대응팀 꾸려 2개월간 점검

    87건 중 15건서 추가 피해 발생 사실 확인

    “협박성 문자 전송·가족 등에 위협조 연락”

    “피해정도 심각한 5건 잠정조치 청구·연장”

    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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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 중 통화불능 등을 제외한 87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건(약 17%)에서 스토킹 재발 등 추가 피해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피해 정도가 심각한 5건에 대해선 공판 단계에서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연장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순으로 진행되는데,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김지용)는 지난해 11월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구성해 12월까지 2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스토킹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고 추가 피해 여부, 피해 내용 및 정도, 스토킹 재발 가능성 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스토킹 사건은 범죄 성격상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며 “기소 이후 재판 도중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는 사건 및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가 실시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공판 과정에서 스토킹 재발 우려될 수 있어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일제 점검과 후속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검사, 양형전담팀, 스토킹 전담 수사관, 업무지원 수사관 등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공판이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점검했다. 공판 단계 스토킹 사건 132건 중 통화불능 등을 제외한 87건을 선별해 유선·온라인 등을 활용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중앙지검은 점검 결과 87건 중 15건에서 스토킹 재발 등 추가 피해 발생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인 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스토킹을 지속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 변호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위협조의 연락을 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피해자의 친형인 피고인이 가족 간 분쟁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거주지를 찾아가 피해자 주차장에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사례도 있었다고 중앙지검은 전했다.

    중앙지검은 점검 결과 확인된 피해 횟수, 정도,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가 지속되거나 정도가 중대한 고위험군 사건의 경우 신속한 잠정조치 청구, 심층 양형조사 진행, 피해자 지원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피해 횟수가 적거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분류된 중위험군 사건은 맞춤 양형조사 진행 및 양형자료 현출, 필요시 잠정조치 청구 검토 등을 하기로 했다. 추가 스토킹이 확인되지 않은 저위험군 사안은 모니터링 등 간이 점검을 진행했다.

    중앙지검은 “특히 추가 피해가 확인된 15건에 대해 선제적 양형조사를 실시해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피해 정도가 심각한 5건에 대해선 스토킹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판 단계에서 잠정조치를 청구(또는 연장)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 “심각한 스토킹 피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 피해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했다”고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신고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는 조치 등이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신고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긴급응급조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재발 우려가 높고, 언제든지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 되는 사건들을 적극 모니터링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들을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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