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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국방과 무기

    인권위 "해군·공군·간호사관학교, 성적연계 외출·외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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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생도 인권 첫 전수조사…생도간 폭언·허가 안된 집합 등 확인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공군사관학교장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학업성적·체력검정 등과 연계하는 부당한 외출·외박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2일 이들 사관학교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방문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2024년 육사 선임 생도들이 1학년 생도들에게 파이류 과자를 강제로 취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이후 각 학교에서 유사한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생도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이 가운데 159명과 심층면담을 했다.

    조사 결과 3개 학교에서 모두 학업성적, 영어점수 및 체력검정 등과 연계해 부당하게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생도 간에 지도 시 폭언이 오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강 시간에도 침대에 누워 휴식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집합, 이중 처벌이 이뤄졌으며 공사의 경우 생활 호실 출입문에 설치된 쪽창과 부재중 짐 검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발견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 외출·외박 제도가 성적과 연계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 ▲ 사관학교 연간 필수교육 과정에 사관생도 간 폭언·욕설에 의한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포함할 것 ▲ 공군사관학교 생활 호실 쪽창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는 사관학교 생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첫 전수조사 사례"라며 "기수에 따른 상하관계가 평생 지속돼 문제 제기가 어려운 사관학교 생도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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