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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코인 투자로 11억 날리자…동업자에 ‘농약 커피’ 먹인 3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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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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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은 동업자에게 독성 농약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A(39)씨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의 음료에 고독성 살충제 ‘메소밀’(methomyl)을 몰래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에 미리 도착한 뒤 카카오톡으로 아이스 카페라테를 주문받고 셀프바에서 B씨 몫의 음료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메소밀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28일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9만원을 지불하고 메소밀을 구매했으며, 열흘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발 화물 편으로 불법 반입됐다. 메소밀은 2012년부터 제조·판매가 중단됐고 2015년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된 약물이다.

    음료를 마신 B씨는 즉시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고, 혼수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B씨는 “사건 당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고 아내는 임신 초기였다”며 “가정이 완전히 박살 날 뻔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22년부터 동업 관계를 유지하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A씨가 회사 자금을 포함해 11억 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면서 균열이 시작됐다. 지난해 초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고, 같은 해 9월 회사 자금 운용권이 B씨에게 넘어가자 A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메소밀은 해충 방제에 쓰이는 무색무취의 고독성 약물로, 섭취 시 구토·혈압 감소·근육 떨림·폐 이상 등 증상을 유발한다. 2013년 충북 보은군 ‘농약 콩나물밥’ 사건, 2015년 경북 상주시 ‘농약 사이다’ 사건 등 다수의 음독 사건에 사용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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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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