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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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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낮으면 외출 제한…인권위, 해·공군 사관학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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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외출·외박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확인됐다며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해·공군사관학교장과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외출·외박제도 운용에 있어 성적과 연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 4월 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상대로 실시한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생도 전원(1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159명과는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사관학교 공통으로 △학업성적과 영어점수·체력검정 등과 연계해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생도 간 지도과정에서 폭언과 이중 처벌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또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생활 호실 출입문에 설치된 쪽창으로 인해 사관생도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외출·외박제도 운용 개선과 함께 필수 교육 과정에 생도 간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할 것을 각 사관학교장에 권고했다. 공군사관학교장에는 생활 호실 쪽창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생도들은 기수 중심의 위계적 관계 속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사는 사관학교 생도 인권상황에 대한 첫 전수조사 사례로 생도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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