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유기치사는 혐의없음…모친 최은순씨는 불송치
김건희 일가 남양주 요양원 104일 영업정지 |
함께 제기된 입소자 유기치사 등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를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 소재 A요양원 대표인 김씨는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천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약 6억6천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외에도 2018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천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다.
경찰은 부당 청구 혐의 이외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송치했다.
이외 일부 입소자를 규정 시간 보다 길게 결박한 혐의도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인지돼 고소됐는데, 이 역시 인정돼 요양원 시설장 B씨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함께 고소된 최은순씨는 조사 될 시점에 요양원 대표 자리를 김진우 씨에게 넘겼고, 입소자 관리도 요양원 시설장 B씨에게 넘긴 상태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됐다.
입소자 유기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 요양원을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3주 넘게 설사하던 80대 입소자를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조사결과 해당 입소자가 숨진 것은 사실이지만, 요양원에서 입소자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 진료를 받게 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후 치료 약 1달 만에 사망해 유기치사로 볼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진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부정 수급한 금액도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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