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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6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제작·소지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24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만든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로 A씨의 옛 연인 B(29)씨를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한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 소품을 제작해야 한다”고 속여 100만 원권 수표 6000여 매를 인쇄하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액은 60억 원에 달한다.
A씨는 인쇄소에서 일반 수표와 유사한 재질의 용지를 찾아 동일한 크기와 두께로 제작했고, 포토샵으로 기존 수표의 일련번호를 지운 뒤 무작위로 추출한 57개의 새로운 번호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위조수표를 만들었다. 인쇄소 측이 수표 뒷면에 ‘견본’ 문구를 새겼으나, A씨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처럼 위장했다.
이후 A씨는 회사원 신분을 숨기고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로 행세하며 여러 여성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갑에 위조수표를 다량 넣고 다니며 자신을 서울 유명대학 출신, 청담동 거주자로 속이는 등 재력을 과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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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은 연인 관계가 틀어지면서 드러났다. A씨와 동거하던 B씨는 결별 과정에서 집에 있던 위조수표 4묶음(약 4억 원 상당)을 몰래 가져왔고, 이 가운데 일부를 현금화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군포시의 한 은행에서 위조수표 5장을 제시하며 계좌 입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일련번호 오류 등을 확인하고 위조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B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 위조수표인 줄은 몰랐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A씨와 연락해 입을 맞추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
참고인 신분이던 A씨 역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B씨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6개월 넘는 수사 끝에 지난 6일 B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 차량 트렁크의 스페어타이어 적재 공간에서는 위조수표 5600여 매가, B씨의 주거지에서는 300여 매가 각각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피의자가 만든 위조수표가 시중에 유통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금융 질서를 뒤흔드는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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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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