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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통합특별시의회 구상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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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권한 확대' vs 전남도의회 '제도 안정'

    의원 정수·선거구·의회 권한 놓고 시·도의회 입장 갈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행정통합 입장 발표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설치 특별법안' 의회 분야 논의에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를 기존 광역의회와 구별되는 강력한 자율·독립 기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남도의회는 현행 지방자치·선거 제도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안정적 접근을 꾀하는 모습이다.

    26일 광주·전남 양 의회가 구상한 특별법안을 비교하면, 양측의 시각 차이는 ▲ 의원 정수와 선거구 ▲ 의회 권한과 조직 ▲ 예산·인사 독립성 등 핵심 쟁점 전반에서 확인된다.

    가장 큰 이견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 특례다.

    광주시의회는 첫 통합 선거에만 광주 43명, 전남 55명 등 총 98명의 특별시의원 정수를 명시하고, 비례대표 비율도 지역구의원 정수의 20%로 확대하는 특례를 법률에 담았다.

    또 광주·전남 간 정치적 대표성 불균형을 막기 위해 별도의 특별시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반면 전남도의회는 이러한 정수·선거구 특례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 등 현행 선거 제도 준용 규정을 유지했다.

    의회 권한과 위상에 대한 인식 차이도 드러난다.

    광주시의회는 특별시의회를 통합 광역정부의 핵심 입법기관으로 규정하며, 특별시 조례를 시·군·구 조례의 상위 규범으로 명확히 하려 했다.

    이에 비해 전남도의회는 시·군·구 자치권을 고려해 조례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기존 지방자치법 체계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행정통합 TF 회의
    [전남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사무기구·인사권에서도 접근 방식이 엇갈린다.

    광주시의회는 행정안전부나 집행부 승인 없이 의회 조례로 조직과 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1·2급 상당 사무처장과 의회 자체 감사권까지 명시하는 등 독립성을 대폭 강화했다.

    전남도의회는 기본 구조에는 동의하면서도, 인사·조직 운영 전반에 현행 법령 준용 규정을 넣어 권한 확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편성권에서도 광주시의회는 의회 예산을 집행부와 분리해 독립 계상하고, 예비비 신설과 시장의 예산 감액 사유 공개 의무까지 담아 집행부 견제 장치를 강화했다.

    전남도의회는 예산 독립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예비비 등 세부 장치는 법률에 과도하게 담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차이는 통합 특별시의회에 대한 기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의회가 행정통합을 계기로 '질적으로 다른 특별시의회' 출범을 강조하는 반면, 전남도의회는 제도 급변에 따른 조직 비대화와 권한 집중을 경계하며 단계적·안정적 설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비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회 분야에서조차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와 선거구, 의회 권한을 둘러싼 조정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전남도의회에 명칭·주청사·의원 정수 등 의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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