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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IT업계 잇따른 노동문제

    “운행 데이터 안 주면 호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갑질’ 재판 넘겨졌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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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경쟁 업체 활동 부당 방해 공정거래 위반

    카카오 “정당한 협의, 법령 위반 사실 없어”

    헤럴드경제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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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업체 소속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지급이나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중소 경쟁업체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택시 어플리케이션(앱) 일반 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카카오모빌리티와 해당 회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 앱 일반 호출 시장 점유율 약 95%를 차지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말까지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를 상대로 기존에 받지 않던 일반 호출 수수료를 대신 지급하거나 출발지·경로 정보 등 영업상 비밀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의 자사 앱 일반 호출 이용을 차단하겠다고 통지했다. 실제로 일부 업체 소속 기사들에 대해 호출 배정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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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위반 사건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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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제보를 통해 경쟁업체 가맹 표지를 부착한 택시를 특정해 콜 차단을 실행했다. 차단된 기사들이 차량에서 가맹 표지를 제거한 뒤 사진으로 인증하면 차단을 해제해 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경쟁업체들이 기사 개인이 부담하는 일반 호출 수수료를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수수료 수준도 가맹료의 2~3배에 달해 과도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운행 데이터를 요구한 것도 내비게이션 고도화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반 호출이 차단된 택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 감소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차단 행위가 지속된 전후로 가맹 운행 차량 수는 약 1600대에서 800대로 절반가량 줄었다. 이후 신규 가맹 차량 모집이 중단되면서 중형택시 가맹사업을 접은 업체도 있었다.

    검찰은 이 사건 이후 경쟁업체 소속 기사 중 상당수가 카카오모빌리티로 이동하면서 중형택시 가맹호출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기사 기준 점유율은 2021년 3월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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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주차된 카카오모빌리티의 11인승 택시 차량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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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고발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통보한 외부감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경쟁업체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과 개인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발리티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콜 몰아주기 및 회계기준 위반 사건은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중소 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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