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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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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재심서도 강진원 강진군수 '공천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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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당원 모집 징계 1년→6개월 경감됐지만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불가

    연합뉴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전남 강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진=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재심을 통해 징계가 경감됐지만 지방선거 공천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 군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당원 자격정지는 당원 권리가 전면 제한되는 중징계로, 징계 기간 동안 당내 공천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 기간은 줄었지만 지방선거 시기에도 자격정지 상태가 유지돼 강 군수는 공천 자격을 얻지 못한다.

    강 군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심 결과에 대한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고 선거와 관련한 일정이나 입장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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