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 모집 징계 1년→6개월 경감됐지만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불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
(강진=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재심을 통해 징계가 경감됐지만 지방선거 공천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 군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당원 자격정지는 당원 권리가 전면 제한되는 중징계로, 징계 기간 동안 당내 공천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 기간은 줄었지만 지방선거 시기에도 자격정지 상태가 유지돼 강 군수는 공천 자격을 얻지 못한다.
강 군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심 결과에 대한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고 선거와 관련한 일정이나 입장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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