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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임대차 분쟁 등을 비롯한 민생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임대차 관련 분쟁 ▲ 소상공인 등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 ▲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면책 확인 및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이 대상이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변론기일 조기 진행,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소가 제기된 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의 효율적인 소송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고자 전속 조정전담변호사 및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적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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