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시내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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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의대 진학을 위한 '지방 유학' 움직임이 감지되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의사제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지역·필수 의사 양성 정책이라며 '의무'와 '책임'을 함께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지역의사제는 입시 제도가 아니라 지역 의료를 장기간 책임질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인재전형과 달리 지역의사전형은 10년 이상 의무복무라는 강한 제약이 붙는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개 지역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 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다음 달 24일 이런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계의 관심도 뜨겁다. 오히려 기존에 없던 지역의사제 시행으로 의대 지원을 위한 '지방 유학' 등 입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날 종로학원이 중·고교 수험생과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3%가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진학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복지부 관계자는 "우수한 학생들이 전국 의대에서 교육받지만 졸업 이후 다시 대도시로 몰리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의사제가 도입됐다"라고 입시 제도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일각에서 지역의사제에 포함되지 않는 서울과 경기 남부권 학생 등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일부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증원되는 정원에 대해 새롭게 적용하는 제도"라며 "서울 학생이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식의 접근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지역의사제는 학비와 주거비 지원, 별도 커리큘럼 마련 등 혜택이 제공되지만 그만큼 큰 의무를 갖는다. 특히, 10년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고 이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도 군 복무나 육아·질병 휴직은 제외하는 등 까다롭다.
일각에서는 지역의사제로 뽑히는 의사들은 일반의로 10년을 의무복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의 취득을 위해 거치는 인턴·전공의 수련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만 지역·진료과 등에 제약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의무복무지역) 내에서 수련받는 경우만을 의무복무에 산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마저도 필수 진료과와 다른 진료과목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지역의사전형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 졸업생으로 100% 선발할 계획이다. 미달·중도 이탈의 경우도 동일 권역에서 뽑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10년만 근무하고 떠나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환자와 라포(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정착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입시가 아닌 지역 의료 관점에서 제도를 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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