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의 갈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교 교사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 인정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교원 단체들은 사학연금공단이 어제(26일) 순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인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유가족에 대해 심리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권 단체들은 순직 판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제주시 모 중학교에서 40대 교사 A 씨가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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