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후속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3,600명을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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