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 수영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A(40대)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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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대부업체나 대출 광고업체에서 대출 희망자 개인정보를 구매해 4135명에게 접촉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제2금융권 대출이나 서민 정책대출을 받게 해준 뒤 20%의 수수료를 요구해 모두 36억 원을 챙겼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대출 중개업자는 대부업체로부터 5% 이내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대출 이용자에게 직접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2억 9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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