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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서 직원들이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세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범죄수익 165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세탁한 총책 등 4명을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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