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이날 아침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가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이 27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수영 재경위 야당 간사,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2026.01.27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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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3500억 달러 투자 문제는 국민 재정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사안"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이 비준 동의는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민주당이 해당 합의를 양해각서(MOU)로 보고 비준 없이 특별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MOU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그냥 특별법으로 해결해도 된다는 입장까지는 서로 얘기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미뤄두고 했던 것뿐이지, 우리가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여야가 다 없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민주당이 다수당 아니겠느냐"며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태를 보게 되면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계속 법을 밀어붙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졸속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비준 동의를 거치든 특별법을 하든 해석 여지가 있는 만큼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서로 지혜를 짜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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