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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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국방부장관에게 군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군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자 중 안전사고에 따른사망자 비율이 2022년 18.26%, 2023년 12.2%, 2024년 17.9%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각급 지휘관들의 역할과 책임 한계 등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 마련 △제대별 지휘관·참모의 현장 위주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위험성 평가 체계 개선 △각 군의 안전사고 분석·예방대책이 재난 분야에 한정되지 않도록 국방안전기본계획 수정·보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작전·훈련·작업 등 모든 부대 활동에서 군인 생명권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안전사고 적시 대응을 위해 일련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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