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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김경, 사퇴의사 밝혔으나…윤리위, 만장일치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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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윤리특위 예정대로 열려

    12명 참석해 만장일치로 결정

    내달 본회의에서 확정…의원직 상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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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가 27일 김경 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 시의원은 전날 시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예정대로 윤리특위를 개최한 뒤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이 공천 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사직은 본회의 의결로 허가한다. 그러나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사직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최 의장이 사직서 수리를 고심하며 예정대로 윤리특위가 열린 가운데 전체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만장일치로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에 찬성했다. 제명은 기록이 남는 불명예 처분이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의 제명 여부는 이날 윤리특위 징계안 의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음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로 다음 달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본회의에서 김 시의원의 제명안이 의결될 경우 2023년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 이후 서울시의회에서 제명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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