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비만세', 21대 '당 부담금' 법안 모두 논의 불발
물가 전가 우려 등으로 복지부·농축산부도 '신중입장'
"부작용 보완한 정교한 보완책 함께 논의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한 '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식 시사했다. 다만 과거 국회에서도 제도 도입의 명분과 목적에는 공감하면서도 세금 도입분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우려해 논의가 공전했던 만큼 이번에도 물가 상승 억제 방안 마련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법안 발의는 2021년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당 함량에 따라 최소 1000원, 최대 2만8000원의 부담금을 가당음료 제조·가공·유통·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부담금은 담배에도 부과 중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형태로 부과한다.
과거 국회 발의됐던 설탕세 관련 법안/그래픽=김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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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식습관 개선 유도와 질병 치료 재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초 생필품 성격이 강한 설탕에 부담금을 물리면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도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부담금을 신설할 때의 효과성, 합목적성,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계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해 물가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당 법안은 해당 상임위 회부 후 별 다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설탕세와 유사한 논의는 10여년 전인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당시 문대성 무소속 의원은 탄산음료는 물론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인 패스트푸드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 '비만세'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연계 법안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역시 '신중 검토' 였다. 부담금 부과를 통해 얻어진 재원의 사용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두 법안 역시 논의 진전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처럼 과거 국회에서 두 차례나 좌절됐던 설탕세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당도 입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역시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기존 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지, 새 법안을 제정할지 등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교한 물가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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